지불각서 양식 및 작성방법
채무자가 특정 금액을 특정 기한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확약 문서. 차용증보다 간단하게 채무 이행 의사를 확인할 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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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각서란?
지불각서는 이미 발생한 채무(대금 미지급, 손해배상 등)에 대해 채무자가 지급 금액과 기한을 스스로 확약하는 문서다. 차용증과 달리 신규 대여보다는 기존 채무의 이행 약속을 확인하는 데 주로 쓰인다.
언제 제출하는가
물품대금·용역대금 등이 미지급 상태에서 채무자가 지급 의사를 서면으로 확약할 때 작성한다.
누가 작성하는가
채무자가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며, 채권자가 원본을 보관한다.
어디에 제출하는가
제출 기관은 없으며 당사자 간 보관한다. 분쟁 시 증거자료로 사용한다.
항목별 작성방법
| 항목 | 무엇을 입력하는가 | 확인자료 |
|---|---|---|
| 당사자 인적사항 | 채권자·채무자 성명·주소·연락처를 기재한다. | 신분증 |
| 채무 발생 원인 | 미지급 대금의 근거(계약·거래일자 등)를 간략히 기재한다. | 계약서/거래명세 |
| 지급 금액 및 기한 | 지급할 금액과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해당 없음 |
| 분할 지급 조건 | 분할 지급 시 회차별 금액·일자를 명시한다. | 해당 없음 |
| 기한 미준수 시 조치 | 기한 내 미이행 시 지연이자·후속 조치 예정 등을 명시한다. | 해당 없음 |
실제 작성예시
| 채무자 | 이○○ |
|---|---|
| 채권자 | 박○○ |
| 채무금액 | 금2,500,000원 |
| 지급기한 | 2026.10.15. |
예시는 가상의 데이터이며 실제 업체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같이 제출하는 서류
- 당사자 신분증 사본
- 채무 발생 근거자료(계약서·거래명세서 등)
자주 틀리는 부분
- 채무 발생 원인을 기재하지 않아 근거 불명확
- 지급기한을 특정하지 않음
- 분할 지급 시 회차별 금액을 정하지 않음
- 채무자 서명·날인을 확보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