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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각서 양식 및 작성방법

채무자가 특정 금액을 특정 기한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확약 문서. 차용증보다 간단하게 채무 이행 의사를 확인할 때 사용한다.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출처: 실무폼 자체 제작 (자유 이용)
이용 구분: 실무폼 자체 제작 (공식 고정서식 없음)

지불각서란?

지불각서는 이미 발생한 채무(대금 미지급, 손해배상 등)에 대해 채무자가 지급 금액과 기한을 스스로 확약하는 문서다. 차용증과 달리 신규 대여보다는 기존 채무의 이행 약속을 확인하는 데 주로 쓰인다.

언제 제출하는가

물품대금·용역대금 등이 미지급 상태에서 채무자가 지급 의사를 서면으로 확약할 때 작성한다.

누가 작성하는가

채무자가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며, 채권자가 원본을 보관한다.

어디에 제출하는가

제출 기관은 없으며 당사자 간 보관한다. 분쟁 시 증거자료로 사용한다.

작성 전에 준비할 자료

입력하거나 준비할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관 지정양식과 공고의 요구사항을 함께 대조하세요.

항목찾아둘 자료·확인할 내용
당사자 인적사항신분증
채무 발생 원인계약서/거래명세
지급 금액 및 기한 · 분할 지급 조건 · 기한 미준수 시 조치해당 없음

항목별 작성방법

항목무엇을 입력하는가확인자료
당사자 인적사항채권자·채무자 성명·주소·연락처를 기재한다.신분증
채무 발생 원인미지급 대금의 근거(계약·거래일자 등)를 간략히 기재한다.계약서/거래명세
지급 금액 및 기한지급할 금액과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해당 없음
분할 지급 조건분할 지급 시 회차별 금액·일자를 명시한다.해당 없음
기한 미준수 시 조치기한 내 미이행 시 지연이자·후속 조치 예정 등을 명시할 수 있으나, 지연이자율 상한 등은 법률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 지불각서 자체가 강제집행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법률 확인이 필요하다.해당 없음

작성 예시

채무자이○○
채권자박○○
채무금액금2,500,000원
지급기한2026.10.15.

예시는 가상의 데이터이며 실제 업체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같이 제출하는 서류

  • 당사자 신분증 사본
  • 채무 발생 근거자료(계약서·거래명세서 등)

자주 틀리는 부분

  • 채무 발생 원인을 기재하지 않아 근거 불명확
  • 지급기한을 특정하지 않음
  • 분할 지급 시 회차별 금액을 정하지 않음
  • 채무자 서명·날인을 확보하지 않음

제출 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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