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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계약보증 처리 방법

지금 해야 할 일

계약 응답(승낙)을 마쳤다면, 계약금액에 따른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보증기관 발급 계약보증서를 준비해 나라장터에 등록하고 확인을 받는다.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 기준: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
  1. 등록
  2. 입찰
  3. 계약
  4. 착수/착공
  5. 선금
  6. 수행
  7. 자재
  8. 기성
  9. 검사·검수
  10. 준공
  11. 대금
  12. 하자

작성 전에 준비할 자료

입력하거나 준비할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관 지정양식과 공고의 요구사항을 함께 대조하세요.

항목찾아둘 자료·확인할 내용
계약보증서(보증기관 발급) 또는 계약보증금 납부 영수증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사전 준비사항

  • 계약 응답(승낙) 완료

필요한 서류

  • 계약보증서(보증기관 발급) 또는 계약보증금 납부 영수증

메뉴 위치

공통 > 보증 > 보증요청에서 확인되는 것은 입찰보증요청·입찰보증금납부목록·보증응답서목록이다(2026-08-19 실화면 확인). 계약보증 전용 조회 메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계약체결 절차에서 처리될 수 있으므로 계약조건·발주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진행 순서

  1. 보증 방식 선택

    계약보증금 현금 납부 또는 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서울보증보험 등) 보증서 발급 중 방식을 선택한다.

  2. 보증서 발급

    보증기관에 계약금액 기준 보증율(계약조건에 따름)에 맞춰 보증서 발급을 신청한다.

  3. 나라장터 등록

    발급받은 보증서 또는 납부 영수증을 나라장터에 첨부·등록한다.

  4. 등록 확인

    발주기관의 확인을 거쳐 계약보증 처리가 완료됐는지 확인한다.

반려됐을 때 확인할 것

  • 보증금액이 계약조건상 요구 비율에 미달
  • 보증기간이 계약기간을 커버하지 못함
  • 계약보증서 발급기관이 발주기관 인정 기관이 아님

공식자료

나라장터 공식 사이트 ↗ —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