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계약보증 처리 방법
지금 해야 할 일
계약 응답(승낙)을 마쳤다면, 계약금액에 따른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보증기관 발급 계약보증서를 준비해 나라장터에 등록하고 확인을 받는다.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 기준: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
작성 전에 준비할 자료
입력하거나 준비할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관 지정양식과 공고의 요구사항을 함께 대조하세요.
| 항목 | 찾아둘 자료·확인할 내용 |
|---|---|
| 계약보증서(보증기관 발급) 또는 계약보증금 납부 영수증 | 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
사전 준비사항
- 계약 응답(승낙) 완료
필요한 서류
- 계약보증서(보증기관 발급) 또는 계약보증금 납부 영수증
메뉴 위치
공통 > 보증 > 보증요청에서 확인되는 것은 입찰보증요청·입찰보증금납부목록·보증응답서목록이다(2026-08-19 실화면 확인). 계약보증 전용 조회 메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계약체결 절차에서 처리될 수 있으므로 계약조건·발주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진행 순서
- 보증 방식 선택
계약보증금 현금 납부 또는 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서울보증보험 등) 보증서 발급 중 방식을 선택한다.
- 보증서 발급
보증기관에 계약금액 기준 보증율(계약조건에 따름)에 맞춰 보증서 발급을 신청한다.
- 나라장터 등록
발급받은 보증서 또는 납부 영수증을 나라장터에 첨부·등록한다.
- 등록 확인
발주기관의 확인을 거쳐 계약보증 처리가 완료됐는지 확인한다.
반려됐을 때 확인할 것
- 보증금액이 계약조건상 요구 비율에 미달
- 보증기간이 계약기간을 커버하지 못함
- 계약보증서 발급기관이 발주기관 인정 기관이 아님
공식자료
나라장터 공식 사이트 ↗ —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