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금과 공사이행보증 처리
지금 해야 할 일
낙찰 후 계약체결을 앞두고 있다면, 입찰공고·계약조건에서 계약보증금 납부 방식(현금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등 대체 수단)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따라 보증금액을 산정해 준비한다.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 기준: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
작성 전에 준비할 자료
입력하거나 준비할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관 지정양식과 공고의 요구사항을 함께 대조하세요.
| 항목 | 찾아둘 자료·확인할 내용 |
|---|---|
| 계약보증금 납부서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 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
| 보증수수료 납부 내역 | 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
사전 준비사항
- 낙찰자 선정 완료
- 계약체결 절차 진행 중
필요한 서류
- 계약보증금 납부서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보증수수료 납부 내역
메뉴 위치
공통 > 보증 > 보증요청에서 확인되는 것은 입찰보증요청·입찰보증금납부목록·보증응답서목록이다(2026-08-19 실화면 확인). 계약보증 전용 조회 메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계약체결 절차에서 처리될 수 있으므로 계약조건·발주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진행 순서
- 납부방식 결정
계약보증금 납부 방식(현금 납부 또는 보증서 대체)과 공사이행보증 적용 여부는 입찰공고·계약조건에 따라 정해지므로 이를 확인한다.
- 보증금액 산정
계약금액 대비 납부비율은 계약조건에 따라 산정한다.
- 보증기관 선정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이행보증 상품을 비교한다.
- 보증서 발급·제출
보증기간이 계약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포함 여부는 계약조건에 따름)을 커버하는지 확인한 뒤 제출한다.
- 계약체결 완료
보증금 처리 완료 후 계약을 체결하고 착수 절차로 넘어간다.
반려됐을 때 확인할 것
- 보증금액이 계약조건 기준에 미달
- 보증기간이 계약기간을 커버하지 못함
- 발주기관이 인정하지 않는 보증상품
- 계약보증금과 공사이행보증을 혼동해 잘못된 서류 제출
공식자료
나라장터 공식 사이트 ↗ —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
관련 서식
다음 업무다음 단계: 착수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