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서 찾기

계약보증금과 공사이행보증 처리

지금 해야 할 일

낙찰 후 계약체결을 앞두고 있다면, 입찰공고·계약조건에서 계약보증금 납부 방식(현금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등 대체 수단)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따라 보증금액을 산정해 준비한다.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 기준: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
  1. 등록
  2. 입찰
  3. 계약
  4. 착수/착공
  5. 선금
  6. 수행
  7. 자재
  8. 기성
  9. 검사·검수
  10. 준공
  11. 대금
  12. 하자

작성 전에 준비할 자료

입력하거나 준비할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관 지정양식과 공고의 요구사항을 함께 대조하세요.

항목찾아둘 자료·확인할 내용
계약보증금 납부서 또는 공사이행보증서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보증수수료 납부 내역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사전 준비사항

  • 낙찰자 선정 완료
  • 계약체결 절차 진행 중

필요한 서류

  • 계약보증금 납부서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보증수수료 납부 내역

메뉴 위치

공통 > 보증 > 보증요청에서 확인되는 것은 입찰보증요청·입찰보증금납부목록·보증응답서목록이다(2026-08-19 실화면 확인). 계약보증 전용 조회 메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계약체결 절차에서 처리될 수 있으므로 계약조건·발주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진행 순서

  1. 납부방식 결정

    계약보증금 납부 방식(현금 납부 또는 보증서 대체)과 공사이행보증 적용 여부는 입찰공고·계약조건에 따라 정해지므로 이를 확인한다.

  2. 보증금액 산정

    계약금액 대비 납부비율은 계약조건에 따라 산정한다.

  3. 보증기관 선정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이행보증 상품을 비교한다.

  4. 보증서 발급·제출

    보증기간이 계약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포함 여부는 계약조건에 따름)을 커버하는지 확인한 뒤 제출한다.

  5. 계약체결 완료

    보증금 처리 완료 후 계약을 체결하고 착수 절차로 넘어간다.

반려됐을 때 확인할 것

  • 보증금액이 계약조건 기준에 미달
  • 보증기간이 계약기간을 커버하지 못함
  • 발주기관이 인정하지 않는 보증상품
  • 계약보증금과 공사이행보증을 혼동해 잘못된 서류 제출

공식자료

나라장터 공식 사이트 ↗ —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

관련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