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금과 공사이행보증 처리
지금 해야 할 일
낙찰 후 계약체결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지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할지 정하고 계약조건에 따른 보증금액을 산정해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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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준비사항
- 낙찰자 선정 완료
- 계약체결 절차 진행 중
필요한 서류
- 계약보증금 납부서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보증수수료 납부 내역
메뉴 위치
차세대 나라장터 로그인 후 해당 계약 건에서 진행한다. ※ 정확한 메뉴 경로는 대표 실계정 검수 후 확정 기재한다.
진행 순서
- 납부방식 결정
현금 납부와 보증서(공사이행보증·계약보증보험) 대체 납부 중 계약조건이 허용하는 방식을 확인한다.
- 보증금액 산정
계약금액 대비 납부비율은 계약조건에 따라 산정한다.
- 보증기관 선정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이행보증 상품을 비교한다.
- 보증서 발급·제출
보증기간이 계약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포함 여부는 계약조건에 따름)을 커버하는지 확인한 뒤 제출한다.
- 계약체결 완료
보증금 처리 완료 후 계약을 체결하고 착수 절차로 넘어간다.
반려됐을 때 확인할 것
- 보증금액이 계약조건 기준에 미달
- 보증기간이 계약기간을 커버하지 못함
- 발주기관이 인정하지 않는 보증상품
- 계약보증금과 공사이행보증을 혼동해 잘못된 서류 제출
공식자료
나라장터 공식 사이트 ↗ —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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