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청구 방법
지금 해야 할 일
유찰, 계약 이행 완료,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등 반환 사유가 발생했다면, 보증금 종류(입찰·계약·하자)별 반환 요건과 납부 형태(현금 또는 보증서)에 따른 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현금분은 반환청구서를, 보증서분은 해지 절차를 준비해 진행한다.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 기준: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
작성 전에 준비할 자료
입력하거나 준비할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관 지정양식과 공고의 요구사항을 함께 대조하세요.
| 항목 | 찾아둘 자료·확인할 내용 |
|---|---|
| 보증금 반환청구서 | 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
| 보증서 원본 또는 사본 | 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
| 통장 사본 | 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
사전 준비사항
- 반환 사유 발생 확인(유찰·계약완료·하자기간 만료 등)
- 납부한 보증금 종류·금액 확인
필요한 서류
- 보증금 반환청구서
- 보증서 원본 또는 사본
- 통장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메뉴 위치
공통 > 보증 > 보증요청에서 확인되는 것은 입찰보증요청·입찰보증금납부목록·보증응답서목록이다(2026-08-19 실화면 확인). 계약보증 전용 조회 메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계약체결 절차에서 처리될 수 있으므로 계약조건·발주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진행 순서
- 반환 사유 확인
입찰보증금(유찰·낙찰자 미선정), 계약보증금(계약 이행 완료), 하자보증금(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등 종류별 반환 요건을 확인한다. 보증금 종류·시스템에 따라 별도 청구 없이 자동으로 반환·해지되는 경우와 청구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 보증서 처리 확인
현금 납부분과 보증서(전자보증) 대체분을 구분해 처리방법을 확인한다. 보증서는 보증기관 해지 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 반환청구서 작성
계약건명·보증금 종류·금액을 기재해 반환청구서를 작성한다.
- 발주기관 제출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처리 상태를 확인한다.
- 입금 확인
반환 처리 후 입금 여부를 확인한다.
반려됐을 때 확인할 것
- 반환 요건(계약완료·하자기간 만료 등)이 아직 충족되지 않음
- 청구서상 금액·계좌 정보 오류
- 하자 미보수 등 반환 보류 사유 존재
- 보증서 해지 절차 미완료
공식자료
나라장터 공식 사이트 ↗ —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
관련 서식
다음 업무 안내는 검수 중입니다. 발주기관의 안내와 계약조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