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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청구 방법

지금 해야 할 일

유찰, 계약 이행 완료,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등 반환 사유가 발생했다면, 보증금 종류(입찰·계약·하자)별 반환 요건과 납부 형태(현금 또는 보증서)에 따른 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현금분은 반환청구서를, 보증서분은 해지 절차를 준비해 진행한다.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 기준: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
  1. 등록
  2. 입찰
  3. 계약
  4. 착수/착공
  5. 선금
  6. 수행
  7. 자재
  8. 기성
  9. 검사·검수
  10. 준공
  11. 대금
  12. 하자

작성 전에 준비할 자료

입력하거나 준비할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관 지정양식과 공고의 요구사항을 함께 대조하세요.

항목찾아둘 자료·확인할 내용
보증금 반환청구서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보증서 원본 또는 사본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통장 사본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사전 준비사항

  • 반환 사유 발생 확인(유찰·계약완료·하자기간 만료 등)
  • 납부한 보증금 종류·금액 확인

필요한 서류

  • 보증금 반환청구서
  • 보증서 원본 또는 사본
  • 통장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메뉴 위치

공통 > 보증 > 보증요청에서 확인되는 것은 입찰보증요청·입찰보증금납부목록·보증응답서목록이다(2026-08-19 실화면 확인). 계약보증 전용 조회 메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계약체결 절차에서 처리될 수 있으므로 계약조건·발주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진행 순서

  1. 반환 사유 확인

    입찰보증금(유찰·낙찰자 미선정), 계약보증금(계약 이행 완료), 하자보증금(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등 종류별 반환 요건을 확인한다. 보증금 종류·시스템에 따라 별도 청구 없이 자동으로 반환·해지되는 경우와 청구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2. 보증서 처리 확인

    현금 납부분과 보증서(전자보증) 대체분을 구분해 처리방법을 확인한다. 보증서는 보증기관 해지 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3. 반환청구서 작성

    계약건명·보증금 종류·금액을 기재해 반환청구서를 작성한다.

  4. 발주기관 제출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처리 상태를 확인한다.

  5. 입금 확인

    반환 처리 후 입금 여부를 확인한다.

반려됐을 때 확인할 것

  • 반환 요건(계약완료·하자기간 만료 등)이 아직 충족되지 않음
  • 청구서상 금액·계좌 정보 오류
  • 하자 미보수 등 반환 보류 사유 존재
  • 보증서 해지 절차 미완료

공식자료

나라장터 공식 사이트 ↗ —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

관련 서식

다음 업무 안내는 검수 중입니다. 발주기관의 안내와 계약조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