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쇼핑몰 판매업체 등록 방법

지금 해야 할 일

MAS 등 조달 계약 체결과 물품목록번호 확인을 마쳤다면, 판매업체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판매자 계정을 발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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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록
  2. 입찰
  3. 계약
  4. 착수/착공
  5. 선금
  6. 수행
  7. 자재
  8. 기성
  9. 검사·검수
  10. 준공
  11. 대금
  12. 하자

사전 준비사항

필요한 서류

메뉴 위치

차세대 나라장터 로그인 후 해당 계약 건에서 진행한다. ※ 정확한 메뉴 경로는 대표 실계정 검수 후 확정 기재한다.

진행 순서

  1. 등록 대상 확인

    MAS·우수조달물품 등 종합쇼핑몰 등록 대상 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한다.

  2. 등록 신청서 준비

    판매업체 등록 신청서와 계약 확인서류, 사업자 관련 서류를 준비한다.

  3. 서류 제출

    준비한 서류를 종합쇼핑몰 담당 부서(조달청)에 제출한다.

  4. 판매자 계정 발급

    심사 후 판매자 계정이 발급되면 물품등록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반려됐을 때 확인할 것

공식자료

나라장터 공식 사이트 ↗ —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