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수계 vs 착공계 차이
30초 설명
착수계는 용역·물품 등 계약 전반에서 이행 시작을 알리는 문서이고, 착공계는 공사 계약에서 현장 착공을 알리는 문서다. 공사는 착공계와 함께 공사 특유 서류를 같이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검수 전 초안 — 이 페이지는 실무 검수가 끝나기 전이며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공식 제출에 그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착수계는 용역·물품 등 계약 전반에서 쓰이고, 착공계는 공사 계약의 현장 착공을 알리는 문서라는 점이 다르다.
비교표
| 항목 | 착수계 | 착공계 |
|---|---|---|
| 대상 계약 | 용역·물품 등 계약 전반에서 사용 | 공사 계약에서 사용 |
| 제출 시점 | 계약체결 후 이행 착수 시 | 공사 착공(현장 착수) 시 |
| 동반 서류 | 계약별로 상이(수행계획서 등) | 예정공정표·현장대리인계 등 공사 특유 서류 동반 |
| 용어 | 용역·물품 계약의 '착수' 개념 | 공사 계약의 '착공' 개념 |
왜 헷갈리는가
둘 다 '일을 시작한다'는 신고 문서라 이름과 역할이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되는 계약 유형이 다르다.
핵심 차이
착수계는 용역·물품 등 계약 전반에서 이행을 시작함을 알리는 문서이고, 착공계는 공사 계약에서 현장 착공을 알리는 문서다. 공사는 착공계와 함께 예정공정표·현장대리인계 등 공사 특유 서류를 같이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실무에서 확인할 것
계약 유형이 공사인지 용역·물품인지에 따라 제출해야 할 문서명과 첨부서류가 다르므로 계약조건과 과업지시서를 먼저 확인한다.
자주 하는 실수
- 공사 계약인데 착수계만 내고 착공계·현장대리인계를 빠뜨림
- 착수·착공 시점을 계약체결일과 혼동
- 첨부서류(예정공정표 등)를 계약조건 확인 없이 임의로 준비
공식 근거
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
관련 개념
관련 서식
다음 업무다음 단계: 착공 단계 전체 흐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