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이행 전체 흐름 — 착공부터 하자까지

30초 설명

공사 계약은 착공 신고 후 시공·기성 관리, 준공검사, 대금청구를 거쳐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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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흐름 개요

공사 이행은 착공 → 시공·기성 → 준공 → 하자보수의 흐름으로 진행된다. 공사 규모와 계약조건에 따라 세부 절차·서류는 달라진다.

착공과 시공 관리

계약체결 후 착공계를 제출하고 시공을 시작한다. 공사 기간 중에는 공사일보 등으로 진행 상황을 기록·관리한다.

기성 청구

시공이 일정 진도에 이르면 기성검사를 거쳐 기성금을 청구한다. 청구 주기는 계약조건에 따른다.

준공과 대금청구

시공이 모두 끝나면 준공검사를 거쳐 준공계를 제출하고, 준공금을 청구한다.

하자담보책임

준공 이후에도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보수 의무가 이어진다.

진행 순서

  1. 착공

    착수계(착공계)를 제출하고 시공을 시작한다.

  2. 시공·기성 관리

    공사일보 등으로 진행을 기록하고, 진도에 따라 기성검사·기성금을 청구한다.

  3. 준공검사

    시공 완료 후 준공검사를 신청한다.

  4. 준공 처리·대금청구

    준공계를 제출하고 준공금을 청구한다.

  5. 하자보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생한 하자를 보수한다.

필요한 서류

자주 하는 실수

체크리스트

공식 근거

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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