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증과 하자담보책임
30초 설명
하자담보책임은 준공(완료) 이후 일정 기간 발생한 하자를 계약상대자가 보수할 책임으로, 하자보증금 예치와 하자보수 절차를 통해 관리된다.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하자담보책임이란
하자담보책임은 계약이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계약상대자가 이행 결과의 하자에 대해 보수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주로 공사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물품·용역에도 유사한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
하자보증금
준공(완료) 시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위해 하자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며, 계약조건에 따라 하자보수이행각서로 갈음하거나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보증 방법과 비율은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다.
하자 발생 시 처리
하자가 확인되면 발주기관이 보수를 요구하고,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계획서를 제출한 뒤 보수를 이행하고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보증금 반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고 이행에 문제가 없으면 예치된 하자보증금을 반환받는다. 반환 시점·절차는 계약조건에 따른다.
진행 순서
- 하자보증금 예치
준공(완료) 시 계약조건에 따라 하자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한다. 계약조건이 허용하면 각서 제출로 갈음하거나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 하자 발생·통보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가 확인되면 발주기관이 보수를 요구한다.
- 하자보수 이행
하자보수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수를 진행한다.
- 완료 확인·보증금 반환
보수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책임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는다.
필요한 서류
- 하자보증서(또는 보증금 납부확인)
- 하자보수이행각서(계약조건상 허용 시)
- 하자보수계획서
- 하자보수완료보고서
자주 하는 실수
- 하자보증기간·비율을 계약조건 확인 없이 단정
- 하자 통보를 받고 대응 기한을 놓침
- 보증금 반환 신청 시점을 놓침
체크리스트
- 하자보증 방법과 예치 여부를 확인했는가
- 하자 발생 시 대응 절차를 알고 있는가
- 보증금 반환 절차를 확인했는가
공식 근거
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
관련 개념
관련 서식
관련 나라장터 가이드
다음 업무다음 단계: 하자보증 처리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