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증과 하자담보책임

30초 설명

하자담보책임은 준공(완료) 이후 일정 기간 발생한 하자를 계약상대자가 보수할 책임으로, 하자보증금 예치와 하자보수 절차를 통해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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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이란

하자담보책임은 계약이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계약상대자가 이행 결과의 하자에 대해 보수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주로 공사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물품·용역에도 유사한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

하자보증금

준공(완료) 시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위해 하자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보증 방법과 비율은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다.

하자 발생 시 처리

하자가 확인되면 발주기관이 보수를 요구하고,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계획서를 제출한 뒤 보수를 이행하고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보증금 반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고 이행에 문제가 없으면 예치된 하자보증금을 반환받는다. 반환 시점·절차는 계약조건에 따른다.

진행 순서

  1. 하자보증금 예치

    준공(완료) 시 계약조건에 따라 하자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한다.

  2. 하자 발생·통보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가 확인되면 발주기관이 보수를 요구한다.

  3. 하자보수 이행

    하자보수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수를 진행한다.

  4. 완료 확인·보증금 반환

    보수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책임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는다.

필요한 서류

자주 하는 실수

체크리스트

공식 근거

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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