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하자담보책임 이해
30초 설명
공사 하자담보책임은 준공 이후 일정 기간 발생하는 하자를 계약상대자가 보수할 의무로, 기간·범위는 공종·법령·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와 하자보수계획서·완료보고서 제출 등의 절차가 뒤따른다.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하자담보책임이란
하자담보책임은 준공(인도) 이후 일정 기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보수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공종·부위별로 책임 기간이 다르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하자보수보증금
계약상대자는 통상 준공 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해 하자보수 의무 이행을 담보한다. 금액·비율은 계약조건과 계약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하지 말고 계약서를 확인한다.
하자 발생 시 절차
발주기관이 하자를 통보하면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수를 진행한 뒤 하자보수완료보고서로 결과를 보고하는 흐름이 일반적이다.
책임기간 관리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종별로 다르게 정해질 수 있어 계약서·설계도서에서 부위별 기간을 확인해두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된다.
필요한 서류
- 하자보수보증서(또는 보증금 납부 확인서)
- 하자보수계획서
- 하자보수완료보고서
- 하자관리대장
자주 하는 실수
-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 적용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보증서 제출 시기를 놓침
- 하자 통보 후 계획서 제출이 지연
- 하자관리대장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음
체크리스트
- 하자보수보증금(보증서) 준비를 완료했는가
-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확인했는가
- 하자 발생 시 대응 절차를 파악하고 있는가
- 하자관리대장으로 이력을 관리하고 있는가
공식 근거
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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