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하자담보책임 이해
30초 설명
공사 하자담보책임은 준공 이후 일정 기간 발생하는 하자를 계약상대자가 보수할 의무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와 하자보수계획서·완료보고서 제출 등의 절차가 뒤따른다.
검수 전 초안 — 이 페이지는 실무 검수가 끝나기 전이며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공식 제출에 그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하자담보책임이란
하자담보책임은 준공(인도) 이후 일정 기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보수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공종·부위별로 책임 기간이 다르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하자보수보증금
계약상대자는 통상 준공 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해 하자보수 의무 이행을 담보한다. 금액·비율은 계약조건과 계약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하지 말고 계약서를 확인한다.
하자 발생 시 절차
발주기관이 하자를 통보하면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수를 진행한 뒤 하자보수완료보고서로 결과를 보고하는 흐름이 일반적이다.
책임기간 관리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종별로 다르게 정해질 수 있어 계약서·설계도서에서 부위별 기간을 확인해두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된다.
필요한 서류
- 하자보수보증서(또는 보증금 납부 확인서)
- 하자보수계획서
- 하자보수완료보고서
- 하자관리대장
자주 하는 실수
-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 적용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보증서 제출 시기를 놓침
- 하자 통보 후 계획서 제출이 지연
- 하자관리대장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음
체크리스트
- 하자보수보증금(보증서) 준비를 완료했는가
-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확인했는가
- 하자 발생 시 대응 절차를 파악하고 있는가
- 하자관리대장으로 이력을 관리하고 있는가
공식 근거
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
관련 개념
관련 서식
관련 나라장터 가이드
다음 업무다음 단계: 하자보증 처리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