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수의계약 — 특허·독점·특정기술

30초 설명

특허·실용신안·저작권 등으로 특정인만 생산·이행할 수 있는 경우, 경쟁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특정인과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수의계약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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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식인가

계약목적물을 특정 업체만 생산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특허·실용신안·저작권 등에 의한 독점), 다른 업체와의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그 특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어떻게 독점성을 인정받는가

특허권 등록 여부, 유사 대체품의 존재 여부 등을 근거로 발주기관이 독점성을 확인한다. 단순히 품질이 우수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령이 정한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준비해야 할 자료

특허증·등록증 등 권리 증빙, 유사 제품이 없음을 설명하는 자료, 필요 시 가격의 적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한다.

주의할 점

독점성 주장이 부실하면 수의계약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입증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

자주 하는 실수

체크리스트

공식 근거

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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