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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승인·공급원승인 전체 흐름

30초 설명

자재승인·공급원승인은 시방서·품질관리계획에서 승인대상으로 지정한 자재(관급·사급 포함)를 시공 현장에서 사용하기 전 감독관·발주기관에 확인받는 절차다. 모든 자재에 일률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시공사가 자재승인요청서에 규격서·성적서와 필요시 공급원승인서를 첨부해 제출하고 승인 후 반입·검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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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승인과 관급자재 심의의 차이

관급자재 선정 심의가 발주기관 차원에서 특정 관급 품목의 규격·필요성·구매방식 등을 검토하는 절차라면(실제 업체 선정은 이 심의와 별개로 적법한 구매절차를 통해 이뤄진다), 자재승인은 시공 현장에서 시공사가 실제 사용하려는 자재(관급 여부와 무관하게 사급자재 포함)를 감독관에게 확인받는 절차에 가깝다. 두 절차는 목적과 시점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공급원승인이 필요한 경우

설계서에 지정된 자재를 특정 공급처에서 조달하거나 유사 대체품을 쓰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으며, 품질관리계획·시방서·공종별 요구에 따라 제조원(생산업체)·공급원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전반에 적용될 수 있다. 구체적인 요구 여부와 절차는 계약조건과 시방서에 따라 다르다.

진행 순서

  1. 사용 자재 선정

    설계서·시방서 기준에 맞는 자재를 선정하고, 관급 지정 여부와 시방서·품질관리계획상 승인대상 자재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확인한다.

  2. 승인 자료 준비

    규격서, 시험성적서·인증서, 필요시 공급원승인 관련 자료(제조사 정보, 실적 등)를 준비한다.

  3. 자재승인요청서 제출

    감독관·발주기관에 자재승인요청서와 첨부자료를 제출한다.

  4. 공급원승인서 제출(해당 시)

    공급처 확인이 필요한 품목은 공급원승인서를 함께 제출한다.

  5. 검토·승인

    감독관이 규격 적합성을 검토해 승인 또는 보완을 요청한다.

  6. 반입·검수 진행

    승인된 자재는 계약조건·시방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반입계·검수요청서 등을 거쳐 현장에 반입하며, 반입·검수의 구체적 순서·명칭은 계약유형과 자재별로 다를 수 있다.

필요한 서류

  • 자재승인요청서
  • 자재공급원승인서
  • 규격서·시험성적서·인증서 사본

자주 하는 실수

  • 모든 자재에 자재승인 절차가 적용된다고 오인
  • 승인 전에 자재를 먼저 반입하거나 시공에 사용
  • 관급자재 심의와 자재승인 절차를 같은 것으로 착각
  • 공급원승인이 필요한 품목에서 승인서를 누락
  • 보완 요청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재제출

체크리스트

  • 해당 자재가 시방서·품질관리계획상 승인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승인 전 자재 반입·시공을 하지 않았는가
  • 공급원승인 필요 여부를 시방서에서 확인했는가
  • 승인 완료 후 계약조건·시방서에서 정한 반입·검수 절차를 확인하고 이어갔는가

관련 서식

다음 업무 안내는 검수 중입니다. 발주기관의 안내와 계약조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