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 발주·납품·정산 흐름
30초 설명
관급자재는 구매(발주) 후 시공사가 반입계를 제출해 현장 반입을 알리고, 검수를 거쳐 설치되며, 대금 정산 시 관급자재 관련 공제·정산 항목을 확인하는 흐름으로 진행된다. 세부 절차는 계약조건과 발주기관 방침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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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와 반입 준비
선정·구매 절차가 끝나면 발주기관 또는 공급업체가 자재를 준비하고, 시공사는 현장 반입 일정을 공정표에 맞춰 조율한다.
정산 시 유의점
관급자재는 시공사가 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사대금 정산 시 관급자재 상당액을 공제하거나 별도 처리하는 항목이 있을 수 있다. 정산 방식은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서·정산 지침을 확인한다.
진행 순서
- 발주·구매 확정
심의·구매 절차를 거쳐 자재 규격·업체·수량이 확정된다.
- 반입 일정 협의
시공사는 공정표에 맞춰 반입 일정을 발주기관·공급업체와 협의한다.
- 자재반입계 제출
현장 반입 시 자재반입계를 작성해 감독관·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검수·검사
규격·수량·품질을 검수요청서 등으로 확인받고 이상 유무를 기록한다.
- 설치·시공 반영
검수를 통과한 자재를 설계에 따라 설치하고 시공 기록을 남긴다.
- 대금 정산 반영
관급자재 관련 공제·정산 항목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금 청구 시 반영한다.
필요한 서류
- 자재반입계
- 자재검수요청서
- 자재관리대장
자주 하는 실수
- 반입 일정을 사전 협의 없이 진행
- 반입계·검수요청서를 누락하고 바로 설치
- 검수 전 자재를 사용해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짐
- 정산 시 관급자재 공제 항목을 놓치고 청구
체크리스트
- 반입 일정이 공정표와 맞는가
- 반입계·검수요청서를 순서대로 제출했는가
- 검수 결과를 자재관리대장에 기록했는가
- 정산 시 관급자재 처리 방식을 계약서에서 확인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