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 가격기초자료와 가격협상

30초 설명

MAS 등록가격은 원가·거래실례가격 등 가격기초자료를 근거로 산정하며, 조달청과의 가격협상을 거쳐 계약단가가 확정된다. 근거자료가 부실하면 협상이 지연되거나 등록가격이 낮게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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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기초자료란

가격기초자료는 MAS 등록가격의 적정성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로, 원가계산서, 거래실례가격, 유사 계약사례 등이 활용된다. 조달청은 이 자료를 토대로 등록 예정가격이 적정한 수준인지를 검토한다.

가격협상은 왜 필요한가

MAS는 계약 이후에도 수요기관이 여러 업체의 가격을 비교해 구매하는 구조이므로, 등록 단계에서 시장 적정가격 수준을 맞추는 협상 절차를 거친다. 협상 결과에 따라 최초 제시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

근거자료 준비의 핵심

원가계산서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등 항목별 산출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거래실례가격은 최근 실제 거래 내역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료가 추정치 위주이거나 항목이 누락되면 협상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진행 순서

  1. 가격기초자료 준비

    원가계산서, 거래실례가격, 유사 계약사례 등 등록가격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정리한다.

  2. 등록 예정가격 산정

    준비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등록하려는 가격을 산정하고 산출 내역을 문서화한다.

  3. 가격 제출 및 검토

    공고 절차에 따라 가격기초자료와 등록 예정가격을 제출하면 조달청이 적정성을 검토한다.

  4. 가격협상 진행

    검토 결과 조정이 필요하면 조달청과 협상을 진행해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5. 계약단가 확정

    협상이 완료되면 확정된 계약단가로 등록이 이루어지고, 이후 가격은 계약 조건에 따라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필요한 서류

자주 하는 실수

체크리스트

공식 근거

근거 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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