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 신청자격과 적격성평가

30초 설명

다수공급자계약(MAS)에 참가하려면 조달청이 정한 신청자격을 갖추고, 가격·품질·납품이행능력 등을 심사하는 적격성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자격요건은 품목 공고마다 다르므로 참가 전 반드시 해당 공고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검수 전 초안 — 이 페이지는 실무 검수가 끝나기 전이며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공식 제출에 그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신청자격이란

MAS 참가를 위해서는 나라장터 이용자등록, 해당 품목의 직접생산 또는 취급자격, 조달청이 정한 결격사유 미해당 등 기본 자격을 갖춰야 한다. 세부 자격요건은 품목별 다수공급자계약 공고에서 정하므로 공고문을 우선 확인한다.

적격성평가란 무엇을 보는가

적격성평가는 신청 업체가 계약이행능력을 갖췄는지를 가격 적정성, 품질(성능·인증), 납품이행능력(생산·유통 역량) 등 여러 항목으로 나눠 심사하는 절차다. 심사 기준과 배점은 품목·공고에 따라 달라지며, 절대적인 통과선을 일괄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가격 적정성은 왜 중요한가

MAS는 계약 후에도 수요기관이 여러 업체의 등록가격을 비교해 구매하므로, 등록 시 제시하는 가격의 산정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원가·거래실례가격 등 근거자료 미비는 심사 지연이나 반려의 흔한 원인이 된다.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면

신청자격이나 적격성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회차 계약에는 참가할 수 없다. 다음 공고를 기다리며 부족한 요건(품질인증, 생산실적 등)을 보완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이다.

누가 해당되는가

필요한 서류

자주 하는 실수

체크리스트

공식 근거

근거 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

관련 개념

관련 나라장터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