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 신청자격과 적격성평가
30초 설명
다수공급자계약(MAS)에 참가하려면 조달청이 정한 신청자격을 갖추고, 가격·품질·납품이행능력 등을 심사하는 적격성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자격요건은 품목 공고마다 다르므로 참가 전 반드시 해당 공고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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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이란
MAS 참가를 위해서는 나라장터 이용자등록, 해당 품목의 직접생산 또는 취급자격, 조달청이 정한 결격사유 미해당 등 기본 자격을 갖춰야 한다. 세부 자격요건은 품목별 다수공급자계약 공고에서 정하므로 공고문을 우선 확인한다.
적격성평가란 무엇을 보는가
적격성평가는 신청 업체가 계약이행능력을 갖췄는지를 가격 적정성, 품질(성능·인증), 납품이행능력(생산·유통 역량) 등 여러 항목으로 나눠 심사하는 절차다. 심사 기준과 배점은 품목·공고에 따라 달라지며, 절대적인 통과선을 일괄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가격 적정성은 왜 중요한가
MAS는 계약 후에도 수요기관이 여러 업체의 등록가격을 비교해 구매하므로, 등록 시 제시하는 가격의 산정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원가·거래실례가격 등 근거자료 미비는 심사 지연이나 반려의 흔한 원인이 된다.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면
신청자격이나 적격성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회차 계약에는 참가할 수 없다. 다음 공고를 기다리며 부족한 요건(품질인증, 생산실적 등)을 보완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이다.
누가 해당되는가
- 나라장터 이용자등록 및 업종·품목 취급자격 보유
- 조달청이 정한 참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품목별 다수공급자계약 공고가 요구하는 자격요건 충족
필요한 서류
- 참가 신청서
- 가격 산정 근거자료
- 품질 관련 인증서(해당 시)
- 사업자등록증 등 자격 증빙
자주 하는 실수
- 공고마다 다른 자격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이전 공고 기준으로 준비
- 가격 산정 근거자료를 대략적으로 작성해 심사 지연
- 품질 인증 유효기간 만료 상태로 신청
체크리스트
- 해당 품목 공고의 신청자격 항목을 확인했는가
- 가격 산정 근거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했는가
- 품질 인증서 등 증빙의 유효기간을 확인했는가
공식 근거
근거 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