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30초 설명
상용소프트웨어도 제3자단가계약 방식으로 종합쇼핑몰(디지털서비스몰 포함)에 등록해 수요기관에 판매할 수 있다. 라이선스 단위·유지보수 조건 등 소프트웨어 특성상 고려할 항목이 일반 물품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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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별도로 다루는가
상용소프트웨어는 유형의 물품과 달리 라이선스 단위 판매, 유지보수·업그레이드 조건, 사용자 수 기준 가격 등 특유의 구조를 가진다. 제3자단가계약으로 등록할 때 이런 특성을 가격·규격에 반영해야 한다.
디지털서비스몰과의 관계
소프트웨어·디지털서비스는 일반 종합쇼핑몰 외에 디지털서비스몰이라는 별도 채널을 통해서도 유통될 수 있다. 어느 채널이 자사 제품에 맞는지는 제품 성격과 계약방식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등록 시 확인할 것
라이선스 정책(영구·구독 등), 유지보수 범위, 버전 관리 방식을 명확히 정리해 규격서에 반영해야 수요기관이 구매 시 혼선을 겪지 않는다. 가격 산정 근거도 일반 물품과 마찬가지로 준비해야 한다.
누가 해당되는가
- 나라장터 이용자등록 및 소프트웨어 공급자로서의 자격 보유
자주 하는 실수
- 라이선스 정책을 규격서에 명확히 반영하지 않음
- 유지보수 조건을 가격에 포함했는지 불분명하게 등록
- 일반 물품과 동일한 절차로만 접근해 소프트웨어 특성을 놓침
체크리스트
- 라이선스·유지보수 조건을 규격서에 명확히 반영했는가
- 디지털서비스몰 등록 대상 여부를 확인했는가
- 가격 산정 근거를 준비했는가
공식 근거
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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