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장 양식 및 작성방법

특정인을 위원·자문위원·강사 등 직위로 위촉했음을 알리는 문서.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촉 관계(자문·심사 등 참여)를 확인하는 데 쓰인다.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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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실무폼 자체 제작 (자유 이용)

위촉장란?

위촉장은 회사가 외부 전문가나 위원을 특정 직위·역할로 위촉했음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위촉 기간·역할을 명시하는 문서다. 심사위원, 자문위원, 외부강사 등 근로계약을 맺지 않는 관계에서 주로 사용한다. 다만 위촉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해서 근로자성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휘·감독 관계, 보수의 성격, 업무의 종속성 등 실질에 따라 근로관계 여부가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위촉장 자체는 근로관계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며, 활동비 지급 등 세부 조건은 별도의 자문·용역계약서와 함께 정하는 경우가 많다.

언제 제출하는가

외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자문단을 위촉할 때, 심사위원·강사를 선정해 역할과 기간을 공식 통지할 때 작성한다.

누가 작성하는가

위촉하는 회사(또는 대표자) 명의로 작성하고 대표자 직인을 날인한다.

어디에 제출하는가

위촉 대상자 본인에게 교부한다. 별도의 제출 기관은 없다.

항목별 작성방법

항목무엇을 입력하는가확인자료
위촉 대상자 인적사항성명·소속·연락처를 기재한다.
위촉 직위·역할위원, 자문위원, 강사 등 구체적인 역할을 기재한다.
위촉 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한다. 단발성 위촉이면 해당 업무·행사명을 함께 기재한다.
위촉 조건활동비·수당 지급 여부와 지급 기준을 명시한다(해당 시).
위촉권자 서명·날인대표자 직인을 날인한다.

실제 작성예시

위촉대상자○○○
위촉직위기술자문위원
위촉기간2026.09.01.~2027.08.31.
활동비회당 200,000원

예시는 가상의 데이터이며 실제 업체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제출 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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