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양식 및 작성방법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항목별 내역을 정리해 교부하는 문서. 근로기준법상 교부가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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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란?
급여명세서는 기본급, 제수당, 공제항목(4대보험·소득세 등)을 항목별로 구분해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 함께 교부하는 문서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지급 때마다 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한다.
언제 제출하는가
매월 급여 지급일마다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한다.
누가 작성하는가
인사·급여담당자 또는 사업주가 작성한다.
어디에 제출하는가
제출 기관 없음. 근로자 본인에게 개별 교부(서면 또는 이메일·문자 등 전자 방식)한다.
항목별 작성방법
| 항목 | 무엇을 입력하는가 | 확인자료 |
|---|---|---|
| 지급 항목 |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여금 등을 항목별로 구분해 금액을 기재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
| 공제 항목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각각 구분해 기재한다. | |
| 연장근로시간 산정 기준 |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시간 수와 시간당 통상임금을 함께 표시한다. | 근로기준법 |
| 실지급액 | 지급 총액에서 공제 총액을 뺀 금액을 기재하고 지급일을 명시한다. |
실제 작성예시
| 근로자 | ○○○ |
|---|---|
| 귀속월 | 2026년 8월 |
| 기본급 | 2,300,000원 |
| 공제합계 | 230,000원 |
| 실지급액 | 2,070,000원 |
| 지급일 | 2026. 09. 05. |
예시는 가상의 데이터이며 실제 업체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연장·야간근로수당을 기본급에 합산해 항목을 구분하지 않음
- 공제 항목별 산출 기준(요율)을 표시하지 않음
- 명세서 교부 없이 계좌이체 문자로만 통보
- 전월 대비 변동 항목(수당 변경 등)에 대한 설명 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