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 견적제출 방법
지금 해야 할 일
소액수의 공고를 확인했다면, 견적서를 작성해 산출내역과 함께 제출기한 내 나라장터로 제출하고, 결과 통보 후 계약 절차를 준비한다.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 기준: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
작성 전에 준비할 자료
입력하거나 준비할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관 지정양식과 공고의 요구사항을 함께 대조하세요.
| 항목 | 찾아둘 자료·확인할 내용 |
|---|---|
| 전자견적 제출 내역(나라장터 시스템 입력) | 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
| 산출내역서(요구 시) | 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
| 사업자등록증 사본(요구 시) | 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
사전 준비사항
- 나라장터 이용자등록 및 업종 등록 완료
- 소액수의 공고 참가자격 확인
필요한 서류
- 전자견적 제출 내역(나라장터 시스템 입력)
- 산출내역서(요구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요구 시)
메뉴 위치
입찰 > 입찰가격 > 견적요청 목록 (차세대 나라장터 실화면 확인: 2026-08-19)
진행 순서
- 공고 확인
소액수의 공고문에서 견적 제출 방식(전자/서면), 마감일, 예정가격 관련 안내를 확인한다.
- 견적서 작성
규격·수량에 맞춰 견적금액을 산정한다. 국가/지방계약 및 공고 유형에 따라 시스템 입력만으로 제출이 완료되거나 별도 서류 첨부가 필요할 수 있다.
- 제출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전자견적을 제출하는 것이 핵심 절차이며, 제출방식은 국가/지방계약 및 공고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공고 안내를 따른다.
- 결과 확인
개찰·비교 결과를 확인하고 낙찰(선정) 시 계약 절차를 준비한다.
반려됐을 때 확인할 것
- 제출기한을 넘겨 접수가 불가
- 견적금액 산정 근거(산출내역서)가 누락
- 사업자등록 정보가 불일치
공식자료
나라장터 공식 사이트 ↗ —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
관련 서식
다음 업무다음 단계: 수의계약 각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