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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견적제출 방법

지금 해야 할 일

소액수의 공고를 확인했다면, 견적서를 작성해 산출내역과 함께 제출기한 내 나라장터로 제출하고, 결과 통보 후 계약 절차를 준비한다.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 기준: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
  1. 등록
  2. 입찰
  3. 계약
  4. 착수/착공
  5. 선금
  6. 수행
  7. 자재
  8. 기성
  9. 검사·검수
  10. 준공
  11. 대금
  12. 하자

작성 전에 준비할 자료

입력하거나 준비할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관 지정양식과 공고의 요구사항을 함께 대조하세요.

항목찾아둘 자료·확인할 내용
전자견적 제출 내역(나라장터 시스템 입력)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산출내역서(요구 시)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요구 시)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사전 준비사항

  • 나라장터 이용자등록 및 업종 등록 완료
  • 소액수의 공고 참가자격 확인

필요한 서류

  • 전자견적 제출 내역(나라장터 시스템 입력)
  • 산출내역서(요구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요구 시)

메뉴 위치

입찰 > 입찰가격 > 견적요청 목록 (차세대 나라장터 실화면 확인: 2026-08-19)

진행 순서

  1. 공고 확인

    소액수의 공고문에서 견적 제출 방식(전자/서면), 마감일, 예정가격 관련 안내를 확인한다.

  2. 견적서 작성

    규격·수량에 맞춰 견적금액을 산정한다. 국가/지방계약 및 공고 유형에 따라 시스템 입력만으로 제출이 완료되거나 별도 서류 첨부가 필요할 수 있다.

  3. 제출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전자견적을 제출하는 것이 핵심 절차이며, 제출방식은 국가/지방계약 및 공고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공고 안내를 따른다.

  4. 결과 확인

    개찰·비교 결과를 확인하고 낙찰(선정) 시 계약 절차를 준비한다.

반려됐을 때 확인할 것

  • 제출기한을 넘겨 접수가 불가
  • 견적금액 산정 근거(산출내역서)가 누락
  • 사업자등록 정보가 불일치

공식자료

나라장터 공식 사이트 ↗ —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

관련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