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 대응 개요

지금 해야 할 일

부정당업자 제재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처분 사유와 제재기간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기한 내 의견제출(소명)과 필요 시 이의신청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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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록
  2. 입찰
  3. 계약
  4. 착수/착공
  5. 선금
  6. 수행
  7. 자재
  8. 기성
  9. 검사·검수
  10. 준공
  11. 대금
  12. 하자

사전 준비사항

필요한 서류

메뉴 위치

차세대 나라장터 로그인 후 해당 계약 건에서 진행한다. ※ 정확한 메뉴 경로는 대표 실계정 검수 후 확정 기재한다.

진행 순서

  1. 사전통지 확인

    제재 사유·근거 법령·예정 제재기간을 확인한다(관련 법령에 따름).

  2. 사실관계·증빙 정리

    처분 사유와 관련된 계약이행 경과와 증빙자료를 정리한다.

  3. 의견제출(소명)

    정해진 기한 내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4. 처분 결과 확인

    최종 처분(제재기간 등) 통보 내용을 확인한다.

  5. 불복 절차 검토

    필요 시 이의신청,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한다(전문가 상담 권장).

반려됐을 때 확인할 것

공식자료

나라장터 공식 사이트 ↗ —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

관련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