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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 대응 개요

지금 해야 할 일

부정당업자 제재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처분 사유와 제재기간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기한 내 의견제출(소명)과 필요 시 이의신청을 검토한다.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 기준: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
  1. 등록
  2. 입찰
  3. 계약
  4. 착수/착공
  5. 선금
  6. 수행
  7. 자재
  8. 기성
  9. 검사·검수
  10. 준공
  11. 대금
  12. 하자

작성 전에 준비할 자료

입력하거나 준비할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관 지정양식과 공고의 요구사항을 함께 대조하세요.

항목찾아둘 자료·확인할 내용
의견제출서(소명서)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관련 증빙자료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필요 시) 이의신청서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사전 준비사항

  • 부정당업자 제재 사전통지 수령

필요한 서류

  • 의견제출서(소명서)
  • 관련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요 시) 이의신청서

메뉴 위치

차세대 나라장터 공식 매뉴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정확한 화면 메뉴 경로는 실제 화면 확인 후 확정 기재 예정입니다.

진행 순서

  1. 사전통지 확인

    제재 사유·근거 법령·예정 제재기간을 확인한다(관련 법령에 따름).

  2. 사실관계·증빙 정리

    처분 사유와 관련된 계약이행 경과와 증빙자료를 정리한다.

  3. 의견제출(소명)

    정해진 기한 내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4. 처분 결과 확인

    최종 처분(제재기간 등) 통보 내용을 확인한다.

  5. 불복 절차 검토

    필요 시 청문, 이의신청,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구제 절차를 검토한다(전문가 상담 권장).

반려됐을 때 확인할 것

  • 의견제출 기한 경과
  • 소명 근거자료 부족
  • 처분 사유와 무관한 소명 제출
  • 불복 절차 기한 도과

공식자료

나라장터 공식 사이트 ↗ —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

관련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