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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계산과 대응 방법

지금 해야 할 일

준공(납품)이 계약기간을 넘길 우려가 있거나 지체상금 통보를 받았다면, 지체일수 산정 기준과 감면·비귀책 사유 해당 여부를 계약조건에서 확인하고 소명자료를 준비한다.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 기준: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
  1. 등록
  2. 입찰
  3. 계약
  4. 착수/착공
  5. 선금
  6. 수행
  7. 자재
  8. 기성
  9. 검사·검수
  10. 준공
  11. 대금
  12. 하자

작성 전에 준비할 자료

입력하거나 준비할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관 지정양식과 공고의 요구사항을 함께 대조하세요.

항목찾아둘 자료·확인할 내용
지체상금 산정내역서(발주기관 제공 또는 자체 작성)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지연사유서·소명자료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관련 공문·증빙자료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사전 준비사항

  • 계약기간 경과 또는 경과 우려 발생
  • 지연 사유 확인(귀책사유 여부)

필요한 서류

  • 지체상금 산정내역서(발주기관 제공 또는 자체 작성)
  • 지연사유서·소명자료
  • 관련 공문·증빙자료

메뉴 위치

차세대 나라장터 공식 매뉴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정확한 화면 메뉴 경로는 실제 화면 확인 후 확정 기재 예정입니다.

진행 순서

  1. 지체일수 확인

    계약서상 준공기한과 실제(예상) 완료일의 차이를 확인하되, 실제 지체상금액은 계약금액·지체일수 제외사유 등 계약조건상 산정요소를 함께 반영해 계산한다.

  2. 산정기준 확인

    지체상금률·정지일수 인정 여부 등은 계약조건/공고에 따름을 원칙으로 확인한다.

  3. 비귀책 사유 검토

    발주기관 귀책, 불가항력 등 지체일수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검토한다.

  4. 소명자료 준비

    지연 사유와 관련 증빙자료(공문, 현장 기록 등)를 정리한다.

  5. 발주기관 협의

    산정 통보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 시 소명서를 제출해 협의한다.

반려됐을 때 확인할 것

  • 소명자료 없이 기한만 주장
  • 계약서상 인정되지 않는 사유로 소명
  • 지체일수 산정 근거자료 누락
  • 협의 기한 경과

공식자료

나라장터 공식 사이트 ↗ —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

관련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