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계산과 대응 방법
지금 해야 할 일
준공(납품)이 계약기간을 넘길 우려가 있거나 지체상금 통보를 받았다면, 지체일수 산정 기준과 감면·비귀책 사유 해당 여부를 계약조건에서 확인하고 소명자료를 준비한다.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 기준: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
작성 전에 준비할 자료
입력하거나 준비할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관 지정양식과 공고의 요구사항을 함께 대조하세요.
| 항목 | 찾아둘 자료·확인할 내용 |
|---|---|
| 지체상금 산정내역서(발주기관 제공 또는 자체 작성) | 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
| 지연사유서·소명자료 | 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
| 관련 공문·증빙자료 | 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
사전 준비사항
- 계약기간 경과 또는 경과 우려 발생
- 지연 사유 확인(귀책사유 여부)
필요한 서류
- 지체상금 산정내역서(발주기관 제공 또는 자체 작성)
- 지연사유서·소명자료
- 관련 공문·증빙자료
메뉴 위치
차세대 나라장터 공식 매뉴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정확한 화면 메뉴 경로는 실제 화면 확인 후 확정 기재 예정입니다.
진행 순서
- 지체일수 확인
계약서상 준공기한과 실제(예상) 완료일의 차이를 확인하되, 실제 지체상금액은 계약금액·지체일수 제외사유 등 계약조건상 산정요소를 함께 반영해 계산한다.
- 산정기준 확인
지체상금률·정지일수 인정 여부 등은 계약조건/공고에 따름을 원칙으로 확인한다.
- 비귀책 사유 검토
발주기관 귀책, 불가항력 등 지체일수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검토한다.
- 소명자료 준비
지연 사유와 관련 증빙자료(공문, 현장 기록 등)를 정리한다.
- 발주기관 협의
산정 통보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 시 소명서를 제출해 협의한다.
반려됐을 때 확인할 것
- 소명자료 없이 기한만 주장
- 계약서상 인정되지 않는 사유로 소명
- 지체일수 산정 근거자료 누락
- 협의 기한 경과
공식자료
나라장터 공식 사이트 ↗ —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