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증명서 양식 및 작성방법

근로자가 특정일에 퇴직했다는 사실과 퇴직일·재직기간·퇴직사유를 회사가 공식으로 증명하는 문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의 하나로, 이직·국민연금 정산 등 참고자료로 쓰인다.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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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실무폼 자체 제작 (자유 이용)

퇴직증명서란?

퇴직증명서는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했다는 사실과 퇴직일, 재직기간, 담당업무를 회사가 확인해 발급하는 문서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에 해당하며, 이직처 제출,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확인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의 공식 증빙은 사업주가 고용보험시스템에 신고하는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와 별개이므로 이를 구분해야 하며, 이 문서는 그 보완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다. 재직증명서가 '재직 중'을 증명하는 것과 달리, 퇴직증명서는 '퇴직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점이 다르다.

언제 제출하는가

근로자가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이직, 국민연금 관련 절차 등에서 퇴직 사실 증빙이 필요할 때 회사에 발급을 요청한다.

누가 작성하는가

인사담당자가 퇴직 처리 완료 후 인사기록을 근거로 작성하고 대표자 직인을 날인한다.

어디에 제출하는가

퇴직자 본인이 고용센터·국민연금공단·이직처 등 제출처에 직접 제출한다.

항목별 작성방법

항목무엇을 입력하는가확인자료
퇴직일자인사기록상 실제 마지막 근로일 등 회사가 정한 퇴직일을 기재한다. 고용보험 상실일 등 관련 신고 기준일과 다를 수 있으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확인한다.인사기록카드
재직기간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기간을 기재한다.인사기록카드
담당업무·직위퇴직 시점 기준 최종 직위와 주요 담당업무를 기재한다.
퇴직 사유실업급여 신청용이면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와 일치하게 기재한다.고용보험 상실신고
용도근로자가 밝힌 제출 목적(실업급여용, 이직용 등)을 기재한다.

실제 작성예시

성명○○○
재직기간2022. 03. 02. ~ 2026. 08. 16.
퇴직일자2026. 08. 16.
퇴직사유자진퇴사
용도실업급여 신청용

예시는 가상의 데이터이며 실제 업체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제출 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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