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검수요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
현장에 반입된 자재가 승인 규격과 일치하는지 감독관의 검수를 요청하는 문서.
검수 전 초안 — 이 페이지는 실무 검수가 끝나기 전이며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공식 제출에 그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파일 준비 중 — 아래 작성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재검수요청서란?
자재검수요청서는 자재반입계 제출 이후, 반입된 자재의 규격·수량·품질을 감독관이 직접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문서다. 검수를 통과한 자재만 시공에 사용할 수 있다.
언제 제출하는가
자재반입계 제출 직후, 시공에 투입하기 전에 제출한다.
누가 작성하는가
시공사 현장대리인 또는 품질관리 담당자가 작성한다.
어디에 제출하는가
발주기관 감독(감리) 부서.
항목별 작성방법
| 항목 | 무엇을 입력하는가 | 확인자료 |
|---|---|---|
| 자재명·규격 | 자재반입계와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한다. | 자재반입계 |
| 검수희망일 | 반입 후 합리적인 범위에서 희망 일자를 기재하고 감독관과 조율한다. | 공정표 |
| 반입수량 | 검수 대상 수량을 정확히 기재한다. | 자재반입계 |
| 첨부서류 | 시험성적서 등 검수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조건에 따라 첨부한다. | 계약특수조건/시방서 |
실제 작성예시
| 자재명 | LED 투광등 100W |
|---|---|
| 반입수량 | 50 EA |
| 검수희망일 | 2026.09.06. |
예시는 가상의 데이터이며 실제 업체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같이 제출하는 서류
- 자재반입계
- 시험성적서(해당 시)
자주 틀리는 부분
- 자재반입계 없이 검수요청서만 단독 제출
- 검수 전 자재를 시공에 먼저 투입
- 검수희망일을 감독관과 협의 없이 일방 통보
제출 전 체크리스트
발주기관별 차이
기관에 따라 '자재검수원'이라는 명칭을 쓰며, 검사공무원이 별도 지정되는 경우가 있다.
관련 서식
관련 나라장터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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