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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변경계약 처리 방법

지금 해야 할 일

계약 이행 중 변경 사유(설계변경·물가변동·기간연장 등)가 발생했다면, 변경 근거자료를 갖춰 발주기관과 협의한 뒤 변경계약 요청서 등을 나라장터에 등록해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 기준: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
  1. 등록
  2. 입찰
  3. 계약
  4. 착수/착공
  5. 선금
  6. 수행
  7. 자재
  8. 기성
  9. 검사·검수
  10. 준공
  11. 대금
  12. 하자

작성 전에 준비할 자료

입력하거나 준비할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관 지정양식과 공고의 요구사항을 함께 대조하세요.

항목찾아둘 자료·확인할 내용
변경계약 요청서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계약기간 연장신청서(기간 변경 시)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변경 사유 증빙자료(설계변경 도서 등)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변경 산출내역서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사전 준비사항

  • 원 계약 체결 완료
  • 변경 사유 발생 및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한 서류

  • 변경계약 요청서
  • 계약기간 연장신청서(기간 변경 시)
  • 변경 사유 증빙자료(설계변경 도서 등)
  • 변경 산출내역서

메뉴 위치

차세대 나라장터 공식 매뉴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정확한 화면 메뉴 경로는 실제 화면 확인 후 확정 기재 예정입니다.

진행 순서

  1. 변경 사유 확인

    설계변경, 물가변동, 불가항력 등 계약조건상 인정되는 변경 사유인지 확인한다. 변경은 계약상대자 신청뿐 아니라 발주기관의 변경지시·협의로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

  2. 발주기관 사전 협의

    변경 내용(금액·기간)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근거자료를 준비한다.

  3. 변경계약 요청

    변경계약 요청서와 증빙자료를 나라장터에 등록해 요청한다.

  4. 변경계약 체결

    발주기관 승인 후 변경계약서에 대한 계약 응답 등 절차를 다시 진행해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반려됐을 때 확인할 것

  • 변경 사유가 계약조건상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증빙자료(설계변경 도서 등)가 미비
  • 변경 금액이 계약금액 조정 한도(계약조건에 따름)를 초과

공식자료

나라장터 공식 사이트 ↗ —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

관련 서식